FAQ
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 파산 전문변호사의 실력!
직접 보고 선택하세요. 어떤 로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회생파산, 나도 가능할까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 원이면 상황에 따라 약 1,000만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탕감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계획안을 설계합니다.
접수 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전화·문자·방문 독촉, 급여·통장 압류가 즉시 중단됩니다.
이 명령은 보통 신청 후 7일~2주 이내에 발부되며, 긴급성이 큰 경우 법원을 설득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 전까지는 채권자의 독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와 접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결정 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신용평가사 기록에서 개인회생 정보가 삭제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대출, 카드 발급 등)도 재개됩니다.
다만, 회생 절차 중에는 신규 대출·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면책 이후에도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금융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 재산가치(청산가치)는 변제계획에 최소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택·전세보증금은 순자산(시가–담보·보증금 반환 등) 기준으로 평가해, 처분 대신 월 변제금에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합니다.
자동차는 생계필수 범위·가액 한도 내에서 보유가 가능합니다. 초과 가치는 감정·시세표로 합리화하거나 변제금 보완으로 대응합니다.
재산 구조에 따라 담보권 조정, 분할변제 설계, 보정 리스크 최소화로 ‘보유 유지 + 인가’ 전략을 짭니다.
개인회생 자체는 원칙적으로 회사나 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으며, 우편·연락 수단을 <개인회생파산 전문 요기로> 주소로 관리하여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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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혜택을 최대로.
요기로는 금융권 출산의 도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 한분 한분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