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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회생재산보전 가능한 재산과 제외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 바로 ‘재산’ 문제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가진 집이나 차, 예금까지 전부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재기를 도모하며,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개인회생재산보전의 핵심 원칙과 함께, 지킬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모든 재산을 잃는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파산과 혼동하여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핵심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3년간(최대 5년)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고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대신, 그 재산의 가치만큼은 성실히 갚아나가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의 대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서울개인회생재산보전의 핵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일까요?

청산가치란,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청산)했을 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최소한 파산 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변제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총 변제액이 이 청산가치보다는 높아야만 변제계획안을 인가해 줍니다.

총 변제액 > 청산가치 (보유 재산의 총 가치)

이 원칙 덕분에 우리는 재산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도,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분할하여 변제함으로써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서울개인회생재산보전의 첫걸음은 바로 이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전 가능한 재산 (압류금지재산)

우리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금지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당연히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1.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

  •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생활에 필수적인 동산
  • 채무자 및 그 동거가족의 1개월간 생계비로서, 18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 직업 또는 생업에 필수적인 도구 (농기구, 어선, 전문서적 등)

2. 급여 및 퇴직금

급여, 연금, 상여금 등은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역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기준)

4. 보장성 보험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1,000만원 이하,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실제 지출될 비용, 그리고 보장성 보험의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하는 재산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 재산들은 직접 처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가치만큼은 변제계획안에 반영하여 갚아나가야 합니다.

1.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시세를 기준으로 청산가치에 산정됩니다. 담보대출(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실제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2. 차량

자동차 역시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가 산정됩니다. 할부가 남아있다면 할부 잔액을 공제한 금액이 가치가 됩니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영업용 차량이거나 장애인용 차량 등은 그 가치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3.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압류금지재산인 185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그리고 주식, 펀드, 가상화폐 등 모든 금융자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4. 예상 퇴직금

압류금지재산인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5. 배우자 명의 재산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여도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예: 채무자의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집을 구입한 경우),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부별산제’의 예외라고 하며,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쟁점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개인회생재산보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해야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지키는 과정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떤 재산을 압류금지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과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섣불리 진행했다가 소중한 재산을 잃거나, 변제계획안이 기각되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개인회생재산보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축적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재산을 보전하고 월 변제금의 부담을 낮추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
대표전화: 1551-9410
홈페이지: https://개인회생신청자격.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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